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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회원 허위 비방한 60대에 벌금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19-09-20 07:20:00 조회수 157

울산지방법원 진현지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64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종중 회원 B씨를 비방하기 위해
B씨가 종중 공금을 횡령했다는
내용의 우편물을 다른 회원들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횡령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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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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