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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한 오피스텔 담보로 돈 빌린 건설업체 직원 집유

유희정 기자 입력 2019-09-20 07:20:00 조회수 148

울산지방법원 박성호 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업체 대표 60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실무 책임자 56살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울주군 서생면에서 주거형 오피스텔을 분양해 계약금과 중도금 등으로
6천680여만 원을 받은 뒤, 분양자의 동의 없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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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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