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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을 살린다며 만들어진 온누리상품권이
최대 10% 할인을 등에 업고 요즘 인기입니다.
그런데 전통시장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이 온누리상품권이 일반 상권에서도 버젓이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고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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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울산 동구의 한 활어회센터.
이곳의 상인들은 이번 추석 연휴 매출이
늘었다고 말하면서도, 얼굴 한켠엔 근심이
가득합니다.
상당수 손님이 온누리상품권으로 수산물을
사갔는데, 이곳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아니어서 현금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SYN▶ 활어센터 상인
"음식 사고, 고기 사고, 거기에 다 갖다 주는 거야. (상품권이) 한 6-70만 원 들어왔지. (상품권을) 안 줄 수가 없는 거야."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만 통용되지만
상인들은 애써 이곳을 찾아준 손님들이 내미는 상품권을 거절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SYN▶ 활어센터 상인
"차라리 카드 끊는게 나은거야. 카드는 수수료가 나가고 나면 2-3일 만에 돈이 들어오잖아."
이렇게 받은 상품권은 상인들이 식자재를
구입할때 쓰거나,
당장 현금이 급한 일부 상인들은 가맹점으로
등록된 거래처나 인근 시장 상인에게 환전을
부탁하기도 합니다.
◀SYN▶ 전통시장 소속 마트 관계자
"제가 알기로는 알음알음 환전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주 오시는 분인데 20만 원 들고 와서 15만 원 쓰고, "5만 원 좀 바꿔주면 안돼요" 하면 직원들은.."
지역 전통 상권을 살리기 위해 도입된
온누리상품권은 관련법상 요건을 충족한
가맹점에서만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INT▶ 안희원 \/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가맹점이 아닌데도) 금융기관이나, 아는 상인회를 통해서 환전하는 경우에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구매시 최대 10%의 높은 할인 혜택을 등에 업은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밖에서 공공연히
유통되고 있지만 규제나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고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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