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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보증 때문에 이혼 위기" 사기범에 실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19-09-18 20:20:00 조회수 132

울산지방법원 박성호 판사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다른 사람의 채무 보증을 섰다가
대신 돈을 갚아주지 않으면
이혼을 당할 것 같다고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지인 3명으로부터 4천 28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인들에게 돈을 갚을 수 있을 것처럼
속이기 위해 부동산 전세계약서와
공증 증서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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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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