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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상습사기범에 징역 3년

유희정 기자 입력 2019-09-18 18:40:00 조회수 129

울산지방법원 박성호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24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터넷 사이트에
공연 입장권을 판매한다고 속여
44만 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123차례에 걸쳐 각종 입장권 판매 사기로
4천 336만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이미 한 차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반복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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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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