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황보승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중고차 구입 대출을 받은 뒤
대출금을 한꺼번에 갚으면 신용도가 올라간다고 속여 4명에게 중고차 대출을 받게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총 190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실제로 얻은 이익은 적지만
비슷한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지른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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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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