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박성호 판사는
사기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8차례에 걸쳐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고,
지난 4월에는 남구의 한 식당에서는
종업원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비슷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고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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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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