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KTX울산역 인근 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삼남면 신화리 일대 153만여 ㎡를
3년 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울산시는 오는 2021년 전시컨벤션센터가
문을 열고, 향후 울산역 복합환승센터가
착공하면 삼남면 일대 부동산 투기가 우려돼
울주군수의 허가를 얻어야
토지 취득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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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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