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신설학교의 국비 반납 여부가
이달 말 결정됩니다.
교육부는 울산시교육청이 신청한
북구 지역 3개 학교에 대한
신설 승인 조건 변경과 기간 연장에 대해
25일부터 사흘 동안 심의에 들어갑니다.
교육부가 재승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울산시교육청은 최대 600억 원의
학교 신설 교부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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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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