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로가 적용되는 울산과 부산, 경남지역
50인 이상 제조업체 50곳을 근로 감독한 결과 232건의 노동법 위반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연장수당 미지급 등 임금 체납이 78건으로 가장 많았고, 근무시간 초과 7건,
퇴직금 위반 22건, 성희롱 방지 교육 부적정
13건, 최저임금 미달 10건 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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