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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 판매·투약한 일당에 실형 선고

유희정 기자 입력 2019-09-17 07:20:00 조회수 84

울산지방법원 이상엽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41살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B씨에게
필로폰 0.03g을 10만 원에 파는 등
마약류를 5차례 팔거나 제공한 혐의 등으로,
B씨는 A씨로부터 사들인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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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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