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에 지어진 삼일여고가 2002년부터
점유에 따른 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자산공사와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삼일여고의 현재 부지 1만 545㎡ 전체가
산림청 소유의 국유지입니다.
한국자산공사는 삼일여고 법인에 국유지 사용과 무단점유에 따른 대부료와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비책으로 학교 법인 소유 부동산에
압류 및 강제 경매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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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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