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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거래 알선한 매매업자에 실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19-09-16 18:40:00 조회수 100

울산지방법원 황보승혁 판사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인터넷 중고차량 거래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른바 '대포차' 매매업자들의 광고 18건을
게시해 주고, 25차례 대포차 거래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좋지 않고
같은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데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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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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