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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에 또 야간 침입절도…20대 징역 4개월

유희정 기자 입력 2019-09-16 07:20:00 조회수 81

울산지방법원 황보승혁 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새벽 0시 20분쯤
영업을 마친 식당에 침입해 금고에서
현금 50만 원을 훔치는 등 4차례에 걸쳐
367만여 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 3월
같은 종류의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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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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