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두 달 동안
울산에서는 21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폭언·욕설이 7건으로
가장 많고, 부당한 업무지시·인사가 5건,
강요·따돌림 5건 등 모두 21건이 접수됐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이 절반 이상인 12건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사용자는 즉시
사건을 조사해야 하며,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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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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