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간 울산지역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줄었지만 음주측정 거부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건수의 경우
2014년 6천500여건에서
지난해 5천300여건으로 감소 추세인 반면,
음주측정 거부 건수는 78건에서
111건으로 5년새 42% 증가했고,
올해는 8월 말까지 70건이 발생했습니다.
음주측정에 3회 이상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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