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 한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외벽 도색작업 부실과 의사록 미공개
등이 집합건물법을 위반했다며 남구청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울산시에 남구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남구청은 해당 아파트 관리단이
자료 열람 요구에 응해 조사가 이뤄진
상황이어서 발급 청구 거부로 보기 어려워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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