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박성호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아침 7시쯤
혈중 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몰고 출근하다 적발돼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전날 마신 술이 깼다고 생각하고 출근하기 위해 운전하다 단속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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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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