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이
평일 저녁에도 가능해집니다.
울산시교육청은 맞벌이 부부가 자녀 예비소집에 불참하는 일이 없도록 초등학교 예비소집을
평일 오전뿐만 아니라 평일 저녁에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바꿨습니다.
예비소집일 확대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에 대한 권고로 이뤄졌으며, 경북 교육청은
평일 저녁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예비소집일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바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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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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