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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 취소 항의·기물 파손…현대차 노조원 벌금형

조창래 기자 입력 2019-09-11 18:40:00 조회수 54

울산지법 형사8단독 송명철 판사는
주말 특근 취소에 항의하면서 공장장실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자동차 노조 간부
49살 A씨 등 5명에게 최고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6일 회사측이 부품 납품이
이뤄지지 않아 2공장 의장 라인 주말 특근을
연기한다고 통보하자, 공장장실을 찾아가
모니터와 전화기 등 350만 원 상당의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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