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8단독 송명철 판사는
주말 특근 취소에 항의하면서 공장장실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자동차 노조 간부
49살 A씨 등 5명에게 최고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6일 회사측이 부품 납품이
이뤄지지 않아 2공장 의장 라인 주말 특근을
연기한다고 통보하자, 공장장실을 찾아가
모니터와 전화기 등 350만 원 상당의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