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김주옥 판사는
사기와 무고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지인과 공모해 가짜 재직증명서로
4천만 원을 대출받는 등 사기를 저지른 뒤,
자신은 지인에게 속아 돈을 빼앗긴 것이라며
거짓으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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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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