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박성호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24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스마트폰을 판매한다고 속여
25만 원을 가로채는 등 257차례에 걸쳐
7천여 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인터넷 아이디 수십 개를
구입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휴대전화번호를
수시로 바꾸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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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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