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황보승혁 판사는 도주 치상과
사고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술에 취해 운전하다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하다
한 차례 더 사고를 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좋지 않고
음주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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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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