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이상엽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공용서류 손상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금연 장소인
한 기업체 실내휴게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보건소 공무원에게 적발되자 공무원을 폭행하고 단속 확인서류를 찢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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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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