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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 요구하자 신체 사진으로 위협한 남성에 실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19-09-09 07:20:00 조회수 136

울산지방법원 황보승혁 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연인 관계에 있던
여성이 이별을 요구하자
몰래 촬영해 둔 신체 사진을 보내고,
여성이 항의하며 사진을 삭제하자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좋지 않고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도 범행을
계속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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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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