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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보험.."가입하세요"

이용주 기자 입력 2019-09-08 20:20:00 조회수 65

◀ANC▶
엘리베이터 사고에 대비한 책임보험
가입이 오는 27일부터 의무화 된 가운데
울산지역 보험 가입률이 6%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대다수의 승강기 관리 주체들이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될 전망입니다.

이용주 기자.
◀END▶
◀VCR▶

중구 태화동의 한 골프연습장.

지역 상가건물 가운데 가장 먼저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을 오가는
이 승강기의 보험료는 1년에 3만2천300원.

보상한도는 사망 1인당 8천만 원,
재산피해 1천만 원 등 관계 법령에 맞췄습니다.

◀INT▶ 백상용 \/ 00 골프연습장 실장
"(견적을) 받아보니까 금액도 싸고 크게 부담되는 것도 아니고 정부 지침이고 하니까 들어야 한다고 해서 빨리 든 겁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이 개정되면서
이처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9월 5일 기준 보험에 가입한
울산지역 승강기 소유자는 불과 455명.

전체 승강기 보험 가입대상 7천515명 가운데
6%에 불과합니다.

(S\/U) 관련법은 지난 3월 말 개정됐지만
보험사 상품개발이 늦어지면서 지난 7월 말부터
가입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INT▶ 배진미 \/ 중구청 안전총괄과
"기존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승강기 사고 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따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기간은 오는 27일까지.

울산시는 보험료 보다 과태료가 수십배에
달한다며 기한내에 보험 가입을 마쳐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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