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9월 한 달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으로
운영합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일반 사고를
당한 뒤 일을 하다 다친 것처럼 속이거나,
사업주가 근로자로 신분을 조작하고
산재보험금을 받는 경우 등입니다.
공단은 지난해 부정수급 196건을 적발해
117억 원을 환수조치하는 등
산재보험 부정수급이 계속되고
수법도 지능화되고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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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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