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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남자친구와 교제했던 여성 집 침입 집행유예

입력 2019-09-07 20:20:00 조회수 109

옛 남자친구가 자신과 교제한 기간에
다른 여성을 만난 사실을 알고 해당 여성의
집에 침입해 가재도구 등을 파손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1살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집주인 행세를 하고 열쇠 수리공을 찾아
여성의 집 문을 열도록 한 뒤, 집안으로
침입해 가전제품과 옷가지 등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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