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황보승혁 판사는
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일하던 A씨는
여성 고객 6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지난 4월에는 여성 고객을 2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불법 촬영한 사진을
지인에게 유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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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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