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식약처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성수식품 점검에 나선 결과, 울산에서도
위반업체 4곳이 적발됐습니다.
동구장애인보조작업장과 그집쭈꾸미,
부산튀김집 등 3곳은 직원 건강진단을
하지 않아 적발됐고 일등축산은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울산시는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3곳은 과태료 처분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업체는 과태료와
영업정지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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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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