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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 요구한 연인 협박한 30대 남성에 실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19-09-06 07:20:00 조회수 1

울산지방법원 김정석 판사는
협박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연인 관계에 있던 여성이
자신과 헤어지려 하자 이 여성을 찾아가
차량을 부수거나, 전화를 걸어
가족을 해치겠다고 위협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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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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