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시내버스 운송업체인 신도여객이
울산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기업회생절차는 기업이 부채를 영업이익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없을 경우 법원이 부채를
조정해서 회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울산시는 신도여객이 성공적인
기업회생절차를 밟아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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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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