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이상엽 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울주군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0월 먹는 물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를 음식 조리에 사용해
음식을 먹은 초등학생 17명이
노로바이러스 감염으로 식중독에
걸리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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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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