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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운전하다 사고 낸 40대에 실형 선고

유희정 기자 입력 2019-09-05 07:20:00 조회수 121

울산지방법원 김주옥 판사는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혈중 알코올농도
0.231%로 만취한 채 운전하다
사거리에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등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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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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