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살찐 고양이' 조례..고액연봉 논란은 지속

최지호 기자 입력 2019-09-04 20:20:00 조회수 34

◀ANC▶
울산시의회가 뚜렷한 기준 없이 억대 연봉을
받는 공공기관장의 보수 총액을 제한하는
이른바 '살찐 고양이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가 제정된다해도 권고안에 불과하고
성과급이나 업무추진비 등은 제외한 것이어서
고액연봉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최지호 기자.
◀END▶
◀VCR▶

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의 연봉 상한선을
정해두는 조례는 지난 5월 부산시의회가 처음
제정했습니다.

공공기관장은 최저시급의 7배,
임원은 6배까지만 보수를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울산시의회도 지난달 자유한국당 고호근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SYN▶ 고호근\/ 시의원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공공기관장도 다 바뀝니다. 임금의 기준도, 근거도 없었습니다.'

(S\/U) 공공기관 임원이 지나치게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을 제한하는 이른바 살찐 고양이 조례는
당초 시의원 12명의 찬성으로 발의돼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인 행자위 심사 단계부터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CG> 올해 최저시급 8천350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봉 상한선은 1억4천6백만 원.

그런데 울산시 산하 9개 공공기관장 연봉은
최저 6천250만 원부터 최고 1억2천700만 원으로
전부 상한선을 밑돌아 있으나마나 한 조례라는
겁니다.---

◀SYN▶ 김선미\/ 시의원
'울산시의 경우에는 울산발전연구원을 제외하면 (상한선에 달하는) 상황이 없습니다. 7배가 과다한 게 아닌가, 실효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 때문에 울산의 현실에 맞게 상한선을
더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행자위는,

CG2> 공공기관장에게 최저시급의 6배,
임원에게 5.5배까지만 연봉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습니다.

내년 최저시급 8천590원을 적용하면
보수 한도는 최대 1억2천900여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례는 강제성이 없는 권고안에
그칠 뿐이고, 업무추진비와 경영평가 성과급을
더하면 연봉 상한액 제한이 무의미하다는
비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오는 9일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를
최종 심의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최지호.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