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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쫓으려면.. vs 폭음에 잠 못자

입력 2019-09-04 20:20:00 조회수 148

◀ANC▶
한 해 농사의 결실을 맺는 가을이 성큼
다가오면서 과수원들은 유해조수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폭음기까지 동원해 새 쫓기에 나섰는데,
이 때문에 인접 지역 주민들은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고나영 기자
◀END▶
◀VCR▶

울산시 북구 달천동에 사는 정 모 씨는
한 달 전부터 들리기 시작한 굉음 때문에
새벽잠을 깹니다.

effect> "....... 탕! "

마치 사격장 총소리를 연상케 하는 소음은
새벽부터 시작해 끊이지 않습니다.

◀INT▶ 달천동 아파트 주민
"매일 새벽에 한 다섯시 조금 넘으면 폭음기 소리가 나가지고 매일 그 소리에 잠을 깨고 있고요. "

소리의 근원지는 인근 과수 농가에
설치된 카바이트 폭음기.

가을 수확철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와
애써 기른 과일을 쪼아 먹고 달아나는
유해조수를 쫓아낸다며 설치한 겁니다.

◀s\/u▶ 열매가 무르익는 수확기에는
조류뿐만 아니라 땅에서 사는 멧돼지와 같은
야생동물들에 의해서도 피해를 입게 됩니다.

농가에서는 상품 출하를 앞두고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INT▶ 박재훈 \/ 배 과수농장 운영
"수확 시기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농작물 피해) 어떻게 보면 바로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농민들이.."

그러나 소음 피해는 고스란히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몫.

올해 들어 이 지역에서 접수된 폭음기 관련
소음 민원만 14건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접수되는 소음 공해 민원을
관리하는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대부분 카바이트 폭음기는 1m 미만의 크기로
'총포화약법' 상 단속대상도 아닐 뿐더러, ·
기업체가 아닌 민간에서 사용하는 기구여서
'소음진동관리법'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SYN▶ 구청 관계자
"저희가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계속해서 얘기는 드리고 있어요. 이른 시간이나 좀 늦은 시간에는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말씀은 드리고 있어요."

기존에 있던 과수원과 최근 조성된 신도시
주민들의 불협화음을 조율할 수 있는
묘안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뉴스 고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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