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옥희 교육감이 자신의 SNS에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노 교육감은 전교조가 법외노조인 이유는
국정농단 박근혜의 적폐 중의 적폐의
산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 교육감은 이 조례에 반대한
더불어민주당 이상옥 시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지만
논란이 일자 이를 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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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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