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김주옥 판사는
특수상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62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관리소장이
관리비를 횡령했다며 근거없는 비방을 하다
관리소장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뒤,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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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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