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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폭행·위협 50대에 "집행유예·100m이내 접근

조창래 기자 입력 2019-09-03 18:40:00 조회수 128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아내를 때려 다치게 하고 둔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8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가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손가락을 꺾고 주먹과
발로 폭행해 손가락 골절상과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허리 부상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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