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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린 차 골라 금품 훔친 30대에 징역 1년

유희정 기자 입력 2019-09-03 07:20:00 조회수 62

울산지방법원 박무영 판사는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문이 열린 채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98만여 원이 든 지갑을 훔치는 등 12차례에 걸쳐 문이 열린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거나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검거돼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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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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