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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구조 알리지 않아 사고 낸 건물주 벌금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19-09-03 07:20:00 조회수 164

울산지방법원 송명철 판사는 건물의 방수공사를 의뢰하면서 위험성을 알리지 않아 공사업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자신 소유 카센터 건물의
방수 공사를 의뢰하면서 옥상 바닥 일부가
파손되기 쉬운 아크릴 재질이라는 사실을
공사업자에게 알리지 않아,

공사업자가 이를 모른 채 작업하다 추락 사고를 당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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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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