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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지원 조례?..논란 끝에 부결

최지호 기자 입력 2019-09-02 20:20:00 조회수 26

◀ANC▶
최근 울산시교육청은 교직원 단체에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울산시의회에 제출했는데요.

법외노조인 전교조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논란을 빚은 가운데, 시의회는 표결 끝에
가부동수로 부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지호 기자.
◀END▶
◀VCR▶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마스크를 쓴 학부모들이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이 제출한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반대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CG> 기존 조례는 교육 기본법과 교원 노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교직단체
2곳만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는 울산시교육감 소속 교원으로 구성된
단체도 포함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경우 지난 2016년 법적인 지위를 잃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시민의 세금인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SYN▶ 조례개정 반대 학부모
'진보 교육감이라고해서 편법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학부모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 그것을 막기 위해...'

민주당 의원 4명과 한국당 의원 2명으로 구성된
교육위원회 심사에서도 격론이 오갔습니다.

한국당은 서울과 전남, 광주 등에 이은
명백한 전교조 지원 조례라며 반발 수위를
높였습니다.

◀SYN▶ 김종섭\/ 울산시의회 교육위원
'추가적으로 보조금까지 만들어서 법외노조인 전교조를 지원해야 겠느냐, 시민 혈세를 갖다부어야 겠느냐."

민주당은 조례 개정안 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고, 시교육청은 교원들의
사기 진작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절차일 뿐
전교조 논란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SYN▶ 정재균 \/ 시교육청 교원인사과장
"조례가 만들어지고 다음 단계지, 현재 상황에서 이 조례에서 전교조를 지원해주고 안 해주고는 (정해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전교조 울산지부장을 역임한 노옥희 교육감이
전교조를 우회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개정안이 아니냐는 우려 속에, 교육위는
표결을 거쳐 찬성 3표 반대 3표로 안건을
부결시켰습니다.

mbc뉴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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