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울주군의 한 폐기물처리업체가 울주군수를 상대로 낸
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해 폐합성수지를
불법 소각했다가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아
울주군으로부터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허가 취소 처분을 받게 되자 처분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인근에 석유화학업체 공장이 몰려
있어 대규모 화재 위험이 큰 곳인데도
수 차례 불을 냈고 불법 소각한 폐기물의
양도 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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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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