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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부터 학교폭력 학교자체해결제 시행

유희정 기자 입력 2019-09-02 20:20:00 조회수 62

이번 달부터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학교장이 처리하는 '학교자체해결제'가
시행됩니다.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피해가 적고 지속적이지 않은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가 자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을 경우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해결하게 됩니다.

교육계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교육적 해결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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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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