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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2차 협력사가 1차 협력사에 갑질..38억 뜯어

서하경 기자 입력 2019-09-01 20:20:00 조회수 56

울산지방법원 박주영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현대자동차 2차 협력업체 대표인 A씨는
지난해 6월 1차 협력업체 두 곳에
돈을 보내지 않으면 부품을 계속 납부하지
않겠다고 협박해 37억 7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현대차에 부품을 납품하지 못하면
1차 협력업체가 차종별로 분당 77만 원에서
110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약점을 노려,
2차 업체가 1차 업체를 상대로
소위 '갑질'을 행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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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서하경 sailor@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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