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김정석 판사는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2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35살 B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열리는 경마 경주를
이용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다른 도박사이트에 배당률 정보를 넘기고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계속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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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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