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한 해 1천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 아동전문보호기관이 집계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지난 2015년 671건에서
2016년 952건, 2017년 953건,
지난해 1천413건으로 3년 사이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아동학대범죄 특례법에 따르면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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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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