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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직원 가장해 돈 훔친 절도범에 실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19-08-31 20:20:00 조회수 121

울산지방법원 황보승혁 판사는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42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나 4월 울산 동구의 한 기업체 공장에 직원인 것처럼 속여 들어간 뒤 탈의실에서
돈을 훔치는 등 11차례에 걸쳐
100여만 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7차례나
절도죄로 실형을 살고도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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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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