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과 해소를 위한 지도를 벌입니다.
지도 기간 동안 집단 체불이 발생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투입돼 대책을 마련하며
이미 발생한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낮은 이자로 생활 안정자금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올해 7월까지
지역의 체불임금 발생액이 30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 가량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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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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