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황보승혁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다른 사람을 폭행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될 상황에 놓이자 경찰관의 다리를 물고 순찰차를 발로 찬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이미 공무집행방해로
두 차례나 유죄판결을 받았는데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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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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